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노령연금', 두 번째 '장애연금', 마지막으로 '유족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족 중 연금을 받던 분이 계셨다면, 그 분이 받을 연금의 40% ~ 60%까지를 남은 가족이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만약에 가정에서 주된 수입원이었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겨진 배우자는 어떻게 먹고살아야 할지 막막하겠죠. 그럴 때 유족연금은 남편이 살아생전 낸 국민연금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평생 동안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연금청구와 사망일시금 청구,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등 개인서비스는 아래의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부부 중 한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둘 다 받을 수는 없다.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던 중에 배우자 중 한 명이 돌아가시게 되면,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 경우 '유족연금'이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나와 배우자가 각각 연금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가 돌아가셨다고 칩시다. 내 연금이 70만 원,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70만 원이면 여기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내 연금 70만 원에다가 배우자의 유족연금 70만 원의 30%, 즉 21만 원을 더해서 총 91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혹은 유족연금으로 70만 원만 받을 수도 있고요. 둘 다 받을 수는 없어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2. 유족연금 금액은 얼마나 될까?
🔷 유족연금: 기본연금액의 일부 + 부양가족 연금액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즉,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월수령액은 복잡한 계산식을 아는 것보다는 "예상연금액 간단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쉽고 간편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예상액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편리해졌는데요. 번거로운 인증 필요없이 월 납입보험료만 입력하면 향후 예상연금액이 바로 조회됩니다.
모의계산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물가가 반영되어 수십년후에 나의 예상연금액을 얼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으니 월수령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서 '간단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가입기간별 유족연금금액
유족연금은 아래의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됩니다.
🔷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사망시 수급가능연령
만약, 나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사망하셨다면 그분들이 가입했던 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연금 수급 연령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요. 2013년 1월 1일 이후로는 연금 수급 가능 연령이 조금씩 올라가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사망시 유족연금 연령 요건도 61세~65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
🔷 배우자 사망시 수급가능연령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급여 지급 연령이 오른 것처럼 유족연금을 받는데 있어서도 배우자 연령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도 출생 연도별로 조금씩 다르게 조정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1953년에서 1956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은 56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부터 배우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 사망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 사망자의 배우자의 경우 일단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수입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처음 3년 동안은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렇지만, 3년이 지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만약 배우자의 월평균 수입이 특정 금액을 넘는다면 (2022년 기준으로 약 268만원), 연금 지급이 잠시 멈춰지게 됩니다. 이후 배우자가 55세가 되면 (출생 연도에 따라서는 60세까지 조정될 수 있음), 그 때부터는 수입에 상관없이 다시 유족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 만약 본인이 장애 2급 이상의 등급을 가지고 있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2016년 11월 29일 이전에는 19세 미만)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소득 수준과는 전혀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3. 사망일시금 지급조건
만약 가입자나 연금을 이미 받고 계시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국민연금법상 유족(가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에서는 이럴 때 형제자매나 친척이 있다면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사망일시금'이라는 것을 줍니다. 이 사망일시금은 대충 장례비 정도의 금액을 주는 것인데요. 사망일시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배까지를 지급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기준소득 월액이 약 268만 원이기 때문에, 4배로 하면 대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즉,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유족연금을 못 받게 되더라도 국가에서는 대략 1000만 원 정도의 장례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이 됩니다.
🔻 사망일시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사망일시금 청구방법이 최신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리되어있는 국민연금 공식 페이지입니다. 사망일시금을 신청할 때에는 몇가지 서류를 들고 가셔야 하니 방문 전 반드시 준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유족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관계와 나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와 같은 가족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4촌 이내의 친척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한 가족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먼저 배우자인 어머니나 자녀들이 이 사망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혹시라도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그 다음으로는 부모나 손자녀, 조부모 혹은 형제자매에게 기회가 가는 식입니다.
끝 ________________________
여기까지 가족 사망시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받을 수 있는 금액과 사망일시금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