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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혼시 배우자가 수령할 수 있는 조건 3가지(=분할연금 신청자격)

by 연금술사65 2024. 5. 30.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을까?

 

요즘은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건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받아올 수 있는 '분할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연금')

 

 

목차

     

    1. 분할연금 신청자격 

     

    국민연금은 1999년에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 분할연금 제도의 취지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분할연금 신청자격 3가지 >>
    1️⃣ 이혼한 배우자의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였을 것
    : 즉,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상

     

    🔻 2024년 기준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

    국민연금 이혼시
    출처: 국민연금공단


    위와 같이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전부 갖추었다면 5년 이내에 분할 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기한을 놓치는 사람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미리 청구할 수 있는 방법 확인하시고 기한 내 분할연금 청구하셔서 수령받으시기 바랍니다. 

     

     

    분할연금 청구방법
    (분할연금 인터넷청구와 방문청구 방법 알아보기)

     

     

     

    2. 분할연금 수령금액

     

    그렇다면 이혼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수령 가능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분할 연금은 혼인 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나눠 가지는 게 원칙인데요.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50%를 이혼한 배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 수령금액 예시
    예를 들어, 20년간 영철님과 혼인 생활을 한 후 황혼이혼을 한 옥순이라는 여성분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영철님은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매달 노령연금으로 150만원을 수령했는데요. 영철님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옥순님과 혼인 기간이 겹치는 기간은 20년입니다. 즉, 이혼한 영철님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30년 중 옥순님과 혼인 생활을 한 기간이 3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영철님의 노령연금 150만원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00만 원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즉, 옥순님은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분할 대상 연금 중 5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혼인기간 산정

    여기서는 혼인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이혼한 부부가 노령연금을 나눌 때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혼인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종기간이나 과거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을 할 때 제외가 됩니다. 

    참고로 분할연금은 재혼했을 때에도 받을 수 있으며 사실혼의 경우도 인정해줍니다. 또한 비율도 기본적인 원칙이 반반이고 서로 협의를 한다면 분할연금 비율을 따로 정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당신이 70%를 가지고 내가 30%만 가질게 또는 내가 0이고 당신이 100% 가 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율은 서로 협의를 해서 정하실 수 있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면 재판에 의해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사망시 주의

     

    분할연금 수령에 있어서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의 경우에는 이혼했다고 해서 바로 연금이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개시연령이 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40~50대에 이혼하셨다면 10년 이상은 지나야 분할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사망시 분할연금 수령 불가

    하지만, 만약 그 사이에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나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발생하는데 나는 현재 이혼해서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족도 될 수가 없죠. 즉 분할연금도 못 받고 유족도 아니니 유족연금도 못 받는 것입니다. 

     

    한가지 합법적인 편법?이라면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다가 두 분 중 할아버지가 몸이 아프셔서 시한부 판정이라도 받는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때는 차라리 이혼을 하고 분할연금 비율을 0 : 100%로 설정을 해서 남아있는 배우자(할머니)가 분할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유족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중복수령 불가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족연금을 받는 순간 할머니는 기존에 본인이 받던 노령연금은 중복 수령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셔야하기때문입니다. 

     

    🔻 유족연금보다 분할연금이 더 유리
    하지만 시한부 판정을 받은 할아버지와 이혼을 하면서 분할연금 비율을 0 : 100% 비율로 설정을 해 두신다면 할머니는 본인 노령연금도 받으실 수 있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분할연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유족연금 대신 이혼 후 분할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끝 ________________________

     

    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인데요. 오늘 포스팅을 읽으신 분께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후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국민연금 이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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