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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혼 후 배우자 신청방법 3가지는? (5년 안에 신청하기!)

by 연금술사65 2024. 5. 28.
국민연금 이혼 후 배우자 신청방법 

 

요즘 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에 대한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할 연금은 요건을 전부 갖추었다면 5년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하는데요.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청구를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가 있으니 기한을  놓칠까 우려가 되시는 분들은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분할연금 선청구 방법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온라인 업무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총 16곳의 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두었으니 아래에서 집 근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찾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현황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실 때 중요한 점은 분할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 가셔야 한다는 점인데요. 아래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하신 후 가까운 지사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연금 청구시 필요서류

    분할연금 신청방법
    출처: 국민연금공단


    2️⃣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멀리 거주하시는 분들 또는 생업에 종사하시느라 지사로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 하실 수 있는데요.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직원이 방문해서 상담과 서류 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알아보기 ◀

     

     

    3️⃣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사실 모바일을 다루는데 많이 익숙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청구가 가장 간편하기는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연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등 편한 방식으로 로그인을 하시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 홈페이지에서 연금 청구하는 방법

     

    분할연금 신청방법
    출처: 국민연금 TV

     

    연금을 청구하는 매단계 단계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작성하는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YouTube 채널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국민연금 청구"라고만 검색하셔도 국민연금 tv에서 올려놓은 자세한 청구방법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혼자 하시다가 막막하시면 국민연금 TV의 공식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분할연금 신청자격

     

    분할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셔야 분할 연금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 신청자격 >>
    1) 이혼한 배우자의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였을 것
    :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상 

     

    🔻 분할연금 수급가능 연령

    국민연금 이혼 신청방법
    출처: 국민연금공단


    위와 같이 분할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전부 갖추었다면 5년 이내에 분할 연금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30일부터는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공단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선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청구하셔도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됩니다!

     

     

    3. 분할연금 청구시기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예정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분할연금 선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분할연금의 선청구는 이혼 발생시기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기, 본인의 노령연금 지급연령 도달 사이에는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금청구권과 달리 분할연금은 수급권 취득 예정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도래하기 전 급여를 청구(청구O, 수급X)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분할연금을 선청구하더라도 분할연금이 실제 지급되는 시기는 모든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가 되는데요. 즉, 일단 청구를 미리 해 두고 나중에 분할연금 수급 조건이 모두 달성되면 그 때 비로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 ________________________

    지금까지 이혼했을 경우 국민연금 청구방법 3가지, 즉 분할연금의 청구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국민연금 이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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