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자격요건(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기본형공익직불)
목차
1. 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
🔷 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
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① 종전의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 다만, ‘97.12.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사유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포함가능
▽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다만, ‘11.12.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사유로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포함
가능
▽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② 상기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 중 기본직불 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 상의 농지이어야 함
🔷나. 다만,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①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다만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토지분에 대해 시장ㆍ군수가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②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해당 허가가 취소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③ 「농지법」 제36조ㆍ제36조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농지가 해당 허가가 취소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 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지급 대상 농지에 포함 가
능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2016.1.21.일 이전에 형질 변경하여 농지로 인정받아 종전의 직불금을 지원받던 임야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여
도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가능. 다만 농지로 인정받기 위하여 농지 대장에 등록하여야 함
⑤ 부정수급(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ㆍ수령, 농지를 분할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 부정수급자가 (1)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농지이거나 (2) 등록제한 처분 이후 새로 구매한 농지 등으로 등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모든 농지를 의미
⑥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되,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지구ㆍ지역ㆍ단지의 농지중 (1)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 분에 대해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급 대상 농지로 인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토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⑦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 제3자에게 임대하였더라도 처분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⑧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지급 대상 확정(9.30일 이전) 전까지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농지대장 시행(‘22.8.18일)에 따라 임대차계약 신규ㆍ갱신이 필요한 경우 농지대장의 등록정보를 활용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농지는 부동산업이 금지되어 농업인이 임대차 등을 통해 기본직불을 신청ㆍ등록 불가(「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19조의5)
⑨ 지급대상 농지를 중복신청(기본직불 신청 면적 합이 공부상 농지면적을 초과)한 경우
▽ 공동소유, 공동경작하는 경우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분의 면적을 인정
▽ 같은 농지를 중복하여 등록한 경우 지급대상자 확정(9.10일) 이전에 지자체는 실제 경작자의 실경작 농지면적으로 수정 → 9.30일 이후 중복신청 필지는 기본직불 등록한 농업인 모두 지급대상에서 제외
⑩ 필지 기준 지급대상 농지 중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면적* (폐경)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 농지가 아닌 토지(산지, 초지 등), 불경지(미관리 및 방치 등), 묘지, 폐기물ㆍ모래ㆍ자갈적치, 골재채취장ㆍ양어장, 건축물부지ㆍ주차장, 정원(조경수, 관목수 등 식재), 공사장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면적
▽ 기본직불 등록한 농지가 필지 단위로 경작할 수 없는 농지(전체 폐경 : 건물, 공원, 호수, 텃밭* 등)인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고 종전에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조치
* 주택과 그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에서 제외
** 공부상 지목이 농지의 이용과 관계없는 공장용지, 철도용지, 잡종지, 주유소 등이라고 하더라도 주용도 이외 일부만 경작할 때에도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2. 지급대상 농업인등 자격요건
🔷 가.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변경등록 포함)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등')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나.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등 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 (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일부 위탁경영 포함)하여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
① (기존수혜자) ‘16~‘19년 기간 중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또는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②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농식품부 소관 정책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후계청년농업인법」 제8조제1항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 (전업농업인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③ (신규대상자) 기존수혜자 및 정책대상자가 아닌 농업인등은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
<< 신규대상자는 아래의 사항을 증명해야 함 >>
- 기본직불 등록하려는 이전 연도부터 계속해서 직불로 신청할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유지 여부
- 전년도 타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은 지급대상 농지면적을 제외하고 신규 농업인이 실경작했다고 증명이 되는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 여부
▽ (농업인) 농지 1천㎡ 이상 (휴경ㆍ폐경면적은 제외)에서 ▽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농업법인) 농지 50천㎡ 이상 (휴경ㆍ폐경면적은 제외)에서 ▽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④ (승계자)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기본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 * 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농지법」 제9조에 따른 해당 농지를 완전위탁경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함 . 다만, 같은 법 제6호에 따라 일부 위탁하는 경우는 승계의 사유가 될 수 없음.
☞ 해당 농지 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 한 등록자의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2)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하고 (3) 계속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3개월 미만의 치료를 목적 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포함 가능
▽ 승계자는 읍ㆍ면ㆍ동에 승계처리 요구 전 까지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를 완료
▽ 직전 연도 또는 지급연도 기본직불 등록자 의 승계사유 발생으로 인한 승계처리
- [직전 기본직불 지급 ~ 신청ㆍ접수 전] 에 승계 사유 발생 이 된 경우 기본직불 신청ㆍ접수 전 농업경영정보를 수정하고 승계대상자 로 접수
* 그러나 기본직불 신청접수 당해 연도 이후에 승계('23년 승계사유 발생 → ‘24년 기본직불 미승계 및 미신청 → '25년 기본직불 신청)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규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본직불 등록 ~ 지급전] 에 기본직불을 등록한 자가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존 기본직불 등록정보 변경
▽ 지급대상자 가 소농직불 을 신청ㆍ등록 하였고, 승계자 가 소농직불 자격요건 을 충족하였을 경우 소농직불승계 인정
* 그러나, 지급대상자가 면적직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승계자는 소농직불 자격요건 충족 여부 관계없이 면적직불로 승계
▽ 승계자 는 농외소득, 주업요건 등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요건 을 충족 해야 함
▽ 상속 등에 따른 승계자 인 경우 지급대상 농지 는 상속된 지분 만큼만 인정하고, 상속되지 아니한 지분은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
▽ 기본직불 등록자 가 사망 하였으나 승계자가 없거나 승계자격 요건이 맞지 아니할 경우 당해 연도 직불금 미지급
⑤ '04.12.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농어촌공사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인) (공통) 농지면적 10천㎡ 이상 (휴경면적은 제외)에서 ▽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
▽ (농업법인) (공통) 농지면적 50천㎡ 이상 (휴경면적은 제외)에서 ▽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500만원 이상
🔷 다. 다만, 아래에 어느 하나 에 해당 하는 농업인등은 지급대상 농업인등 에서 제외
① 등록연도에 농업에 이용(폐경 및 휴경면적 제외)하는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1천㎡ 미만인 농업인등
②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농업인만 적용)
③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농업인등
④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농업인등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등록 또는 수령한 농업인등
⑤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등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따라 지급제한 명령을 받은 농업인등
*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은 개월 수가 아닌 연단위 로 반영
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부 재정사업의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 제한을 3회 이상 받은 농업인등
⑦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제3호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농업인등
⑧ 기본직불 등록한 농업인 중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9.30일 이전) 이전에 농업경영체를 등록 취소한 농업인등
3. 소농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
🔷 가.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의 자격요건 에 충족하는 기본직불 등록자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농가 단위 로 소농직불금(130만원) 지급
① (소농직불대상 농지요건)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 1천~5천㎡ 범위이거나, ▽ 5천㎡ 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30만원 미만(이하 ‘역전구간')
② (농촌거주)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내인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직전 주소 등을 검토하여 농촌거주기간 연속 3년 유지 여부 확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농촌에 있어야 인정. 다만, 요양병원 입원으로 인한 주소지 변경이 아닌 질병의 치료ㆍ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시로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3개월 이내) 그 기간에 한해서는 농촌에 거주한 것으로 봄
③ (영농종사)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 (1) 농업경영체에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의 농지를 연속해서 직전 3년 이상 등록한 경우 또는 (2) 직전 3년 연속 직불금 수령
④ (농업인 소득검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⑤ (농가 소득검증)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종합소득합이 4500만원 미만
⑥ (농지소유)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이 소유한 농지 면적합(지목이 전·답·과수원(지급대상+비지급대상), 임야·대지 등 기타 지목의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모두)이 15.5천㎡ 미만
▽ 검증결과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중 공동소유 또는 종중 농지,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이나 개발이 완료되어 농지로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 등은 농업인이 읍면동 직불담당자에게 소명
⑦ (축산업소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합이 5600만원 미만
⑧ (시설재배업소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소득합이 3800만원 미만
끝 ________________________
여기까지 공익직불금 신청자격과 자격요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