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이랑 소득은 얼마까지 가능할까?(만65세 이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을 잊지말고 신청하셔야하는데요. 모든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보니, 2024년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현금은 얼마까지 있어야 되는지 또 재산을 얼마까지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소득은 얼마까지 있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은 소득 계산의 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이 전년 대비 5.4프로 증가했는데요. 2024년 변경된 선정기준액에 따라서 현금은 얼마까지, 재산을 얼마까지, 소득은 얼마까지 있어야 2024년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근처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서 작성하셔야 하니 어떤 내용 기재해야하는지 미리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서 양식
목차
1. 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
2024년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은 얼마일까요?
2024년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월 최대 334,81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1월분부터 인상지급됩니다. 만약 단독가구가 아닌 부부가구라면 월최대 535,680원을 매월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65세 이상인 자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②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③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④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③과 ④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2024 기초연금 소득 조건
2024년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 얼마가 있어야 기초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지 아래에 예시로 정리해놓았습니다. 공식홈페이지에는 복잡한 계산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소득 조건은 반드시 예시와 함께 살펴보아야 이해가 빠릅니다.
2) 2024 기초연금 재산 조건
2024년을 기준으로 재산소득은 얼마가 있어야 기초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지 예시로 정리해놓았습니다. 참고로 고급 자동차의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차량가액 4000만 원 기준만 남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 등 공제해주는 금액이 많으니 "우리집은 5억 이상이라 안될거야." 라고 단정짓지 마시고 일단 재산 조건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단독가구 기준 대도시 7억 아파트가 있어도 기초연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 계산방법은 처음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만 계산방식을 알아두시면 나중에 소득인정액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금방 금방 적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2024년에는 몇 년생이 신청 대상인가요?
2024년엔 1959년생이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며 본인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9년생 2월 8일생이라면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탈락하였던 분들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점은 기초연금은 신청일 기준이므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반드시 신청하셔야 해당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하위 70%이하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소득 하위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이 바로 '선정기준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정기준액은 어르신들의 소득 재산 부채 그리고 물가 상승률까지도 모두 반영해서 해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 즉, 기초연금 신청가구의 월소득인정액이 위 금액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을 신청한 어르신들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 이자소득공제 일반재산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을 모두 차감한 후 반영하는 것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입니다. 또한 은행권의 대출은 부채로 인정해서 공제받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조심하셔야 할 것은 가족 간의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등은 부채로 공제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끝 ________________________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