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vs 유족연금 둘 중 유리한 것은?

by 연금술사65 2024. 5. 8.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망자의 배우자는 본인의 연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돌아가신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국민연금 가입자로 생활하다 돌아가셨다면, 어머니는 아버지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어머니의 노령연금과 아버지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오늘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연금 수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연금청구와 사망일시금 청구,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등 개인서비스는 아래의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알기 쉬운 국민연금 공식사이트로 바로가기)

 

목차

     

    1.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내가 죽더라도 내가 못받은 연금을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줄 수 없을까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즉, 내가 사망한 이후에 내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사실상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 남은 배우자의 노후생활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에게도 연금을 평생 주자라는 개념으로 유족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유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가장 중요했는데요. 또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달랐습니다.  유족연금지급 조건과 유족의 범위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조건
    (유족의 범위와 유족연금 수령 조건 알아보기)

     

     

     

    2. 국민연금과 유족연금 중복수령 불가!

     

    🔷 국민연금(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중복수령 불가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유족연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남편의 유족연금이 아내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만약 아내도 본인의 국민연금이 있다면, 남편의 유족연금과 자신의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사기업의 연금 상품과는 다르게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의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이 150만 원, 아내가 3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볼 때 두분이 백년해로하여 180만원(150+30)을 평생받으면 좋겠지만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 아내는 남편의 유족연금 90만 원(남편 국민연금 150만 원의 60%)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내 본인도 3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내는 유족연금 90만원을 받을 것이냐 국민연금 30만원을 받을 것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유족연금이 더 유리하겠죠. 

     

    즉,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을 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사망자의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3. 국민연금 vs 유족연금 둘 중 하나만 선택하자면? 

     

    🔷본인의 노령연금 선택시: 노령연금 + (유족연금 ⅹ30%)

    🔷사망자의 유족연금 선택시: 사망자의 노령연금 ⅹ60% 

     

    결국 노령연금이냐 유족연금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데요. 배우자가 만약에 본인 연금을 받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유족연금의 30%만 받게 됩니다. 여기서 30%는 돌아가신 배우자가 받던 연금의 30프로가 아니라 유족연금의 30%라는 사실입니다.

     

     

     

    ✔ 예를 들어, 남편이 150만 원, 아내가 3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남편이 사망한다면?

    아내는 유족연금을 받겠다고 선택한다면, 남편의 유족연금 90만 원(노령연금 150만 원의 60%)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가 유족연금 90만원이 아닌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겠다고 선택을 한다면  90만원의 30%인 27만원만 더 받게 됩니다. 사망한 남편의 노령연금의 60%의 30%가 유족연금이 되니 사실상 돌아가신 배우자가 받던 연금액의 18% 밖에 못 받는 셈입니다. 

     

    🔻 유족연금 계산식이 번거롭다고 느껴진다면 아래에서 간단계산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 월수령액 확인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은 얼마나 될까?)

     

     

     

    🔷 90만원 유족연금 받을래 아니면 내 연금과 27만 원 받을래?

     

    즉, 이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57만원 만 받는 셈이고 사망자의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9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이처럼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노령연금이냐 유족연금이냐 결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두분이 어차피 맞벌이를 하셔서 국민연금을 충분히 쌓으셨다면 내 연금이 더 크기 때문에 서로 유족연금 덕을 볼 일은 없기 때문에 그냥 연금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 중 어느 한쪽의 국민연금이 굉장히 크고 남은 배우자의 국민연금이 굉장히 적은 경우는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 남편이 150씩 국민연금을 받을 예정이고 부인이 3~40만원 밖에 안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부인의 연금을 키워카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남편이 돌아가시면 남편의 유족연금을 부인이 받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인의 국민연금은 적은 금액으로 기본만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남편 유족연금 받을 건데 내가 지금까지 납입한 국민연금은 60세 이전에 괜히 납입하는 꼴이 됐네." 라고 생각 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족연금은 어디까지나 부부 둘 중 한명이 사망하셨을 때와 같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두분 다 건강하시다면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함으로써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끝 ________________________

    지금까지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vs 유족연금 둘 중 유리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