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

[복지용구사업소 찾기]장기요양 복지용구 대여 구매방법은?

by 연금술사65 2024. 7. 4.
장기요양 복지용구
대여 구매 방법은? 
(복지용구사업소 찾기)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분들이라면 복지용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복지용구는 2가지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구매'를 하거나 '대여'를 하거나입니다. 다만,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실 수 없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복지용구 대여 및 구매방법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복지용구 대여구매방법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구매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인데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는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구매할 때 복지용구사업소에 필수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발급방법 알아보기


    🔻 복지용구 대여구매방법 절차 

    1️⃣ 복지용구사업소 방문상담하기
    : 수급자 또는 가족 등이 가까운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복지용구사업소 찾기
    (가까운 복지용구사업소 위치와 전화번호 확인)

     


    사업소 전화번호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헛걸음하시지 않으려면, 방문 전 필요서류에 대해 전화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복지용구사업소에 서류제출하기
    : 수급자 또는 가족은 복지용구사업소에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공신력있는기관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의 아래 양식으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양식🔻

     

    [별지 제7호서식]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pdf
    0.04MB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발급하기 



    3️⃣ 복지용구사업소와 계약체결하기
    :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수급자의 급여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수급자는 복지용구사업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복지용구사업소로부터 계약서를 1부 받으시면 됩니다. 

    4️⃣ 복지용구사업소에 본인부담금 납부하기
    : 계약을 체결했다면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 일반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15% 입니다. 

    5️⃣ 복지용구 제공받기
    : 본인부담금까지 납부했다면 복지용구사업소로부터 복지용구를 제공받고,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6️⃣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받기
    : 복지용구사업소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공해야합니다.
    : 따라서 수급자는 복지용구사업소로부터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2. 복지용구 대여구매품목 

    복지용구 대여, 구매 품목과 사용가능 햇수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현재 건강보험공단에 전체 18개 품목, 564개 제품이 등록되어 있고 구입품목과 대여품목으로 크게 나눌 수 있지만 둘 다 이용 가능한 품목도 있습니다. 

    🔻2024년도 복지용구 품목별 안내

     

    복지용구 대여구매품목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목욕리프트는 현재 급여중인 제품이 없습니다.

     

     

     

     

    3. 복지용구 지원금액한도

    1️⃣ 1년 한도액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무한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연간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급자는 1년 간의 한도액 범위 안에서 복지용구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 연간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1년간 입니다. 만약 구매와 대여를 합산한 복지용구 급여비용(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이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면 전액 본인부담을 하셔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본인부담률
    복지용구를 구매하거나 대여하실 때 부담하게 되는 본인부담률은 수급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대상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부담하셔야 하며 보험료 순위와 의료급여수급자 여부에 따라 본인 부담금액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복지용구 지원금액한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금까지 장기요양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 🔽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복지용구사업소 찾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