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이라면,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작동기능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소방시설 점검은 선택이 아니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 점검을 하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냥 과태료 몇십만 원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만 봐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조치인지 알 수 있는데요.
점검 후에는 한가지 절차가 또 남아있습니다.
바로 점검 후 결과를 소방서에 꼭 보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결과보고'를 놓치게 되면, 따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사실상 ‘점검 → 보고’ 이 두 단계를 빠짐없이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 출처의 소방 작동기능 점검표 양식과 온라인 결과보고서 제출방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소방 점검표 등 결과 양식 모음
소방시설 점검을 하게 되면, 작동기능점검표 작성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점검 결과를 정리하고 온라인으로 보고할 때 기준이 되는 문서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동기능점검 관련 양식은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의 자료실' 출처의 공식양식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민원센터 / 점검표 및 결과보고 서식)
특히 종합점검을 진행한 경우에는 "점검표를 첨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만약 빠뜨린다면, 보고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 위반시 불이익
✔️ 자체점검을 하지 않았을 경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반 시
• 제49조 제4항에 따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제61조 제1항 제8호 적용
→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온라인] 작동점검 결과 제출방법
앞서 말씀드렸듯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한 뒤에는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나 공공기관의 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데요.
이제는 예전처럼 복잡한 서면 제출이 아니라,
소방민원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결과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방민원센터 / 작동점검 결과보고)
온라인으로 결과제출을 할 때에는 공인인증서로 결재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모든 인력이 소방민원센터에 가입된 상태여야 서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도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작동기능점검 결과작성 및 제출방법>
1️⃣ 작동기능점검표 작성방법
① 점검자(관계인용/점검업체용)을 선택합니다.
② 소방대상물을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소방대상물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 관할소방서에 연락하세요.)
③ 점검기간을 입력합니다.
④ ‘첨부파일’ 버튼을 클릭하여 배치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점검업체일 경우 첨부)
⑤ 점검대상인 소방설비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설비항목만 ‘작동기능점검 세부사항’ 페이지에서 점검결과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⑥ ‘첨부파일’ 버튼을 클릭하여 다중이용업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2️⃣ 작동기능 세부점검결과 작성
(1) 세부점검항목 선택
작성하고자 하는 세부항목을 리스트에서 선택합니다.
(2) 점검결과 입력
세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를 입력합니다.
①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를 (결과 | 불량내용 | 조치내용)에서 선택합니다.
② 점검결과 외에 추가 입력이 필요한 내용은 비고란에 작성합니다.
③ 층별 소화기 보유수량을 선택 및 입력합니다.
④ 층수에 맞게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행을 추가합니다.
⑤ 기타사항은 비고란에 입력합니다.
⑥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중인 내용을 저장합니다.
※ 각 세부항목은 동일한 방식으로 점검결과를 입력합니다.
3️⃣ 서명자 설정
작동기능점검에 대해 서명해야 할 서명자를 설정합니다.
① 점검 주인력은 현재 로그인된 회원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자격구분/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점검 보조인력의 서명자 정보를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③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보조인력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④ 업체 관계자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⑤ 최종 제출 대상물의 관계인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⑥ ‘서명자 설정’ 버튼을 눌러 입력한 정보를 최종 서명자로 등록합니다.
※ 서명자는 소방민원센터에 가입된 회원만 등록 가능합니다.
※ 관계인 용일 경우 서명자는 자동 입력됩니다.
4️⃣ 보고서 결재 및 제출
① 점검결과 지적내역서와 설비별 점검 항목은 간단히 수기로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② 점검 주인력은 해당 보고서를 확인 후 공인인증서로 결재합니다.
③ 점검 보조인력, 관계업체 대표자, 관계인은 “승인함” 메뉴를 통해 결재합니다.
※ 최종 제출은 점검업체 인력이 모두 결재한 후, 관계인이 접속하여 보고서 내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완료됩니다.
추가로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때, 처음 진행해보시는 분들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관계자용 문서는 건물의 관계인(관리자 등)이 직접 점검을 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외부 점검업체가 점검을 진행했다면, 반드시 '점검업체용'으로 작성하셔야 해요.
그리고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소화기 개수는 다 입력했는데 저장이 안 되고 자동소화장치 개수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떠요”라는 경우인데요.
이건 소방시설점검표에서 자동소화장치를 '설치된 항목'으로 체크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보유 개수도 반드시 입력해야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선택한 항목은 반드시 해당 수량까지 정확히 입력해야 시스템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동기능점검 결과는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합니다!
📌 내용출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3. 작동기능점검, 대상과 주기 정리
소방 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물들, 생각보다 기준이 꽤 세분화돼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소방 점검이 필요한 건물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이 기준을 정확히 몰라서 놓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 점검 대상 건물, 생각보다 많습니다.
✔️ 이런 건물은 반드시 점검받아야 해요.
•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호스릴 포함) 설치
→ 연면적 5,000㎡ 이상
•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2,000㎡ 이상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 건물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곳
✔️ 이런 곳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험물 제조소
• 소화기구만 설치된 건물
•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특급의 경우는 일반점검이 아니라 종합정밀점검을 반기별로 받아야 합니다)
※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란?
• 30층 이상(지하 포함)
• 높이 120m 이상
• 연면적 20만㎡ 이상
→ 이 기준에 해당하면 별도 절차로 종합정밀점검을 받으셔야 해요.
🔻점검횟수 및 점검시기🔻
✔️ 점검 주기와 시기도 중요합니다.
• 작동기능점검: 연 1회 이상 실시
→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점검 완료
※ 사용승인일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
• 종합정밀점검: 연 1회 이상 실시
• 그 밖의 대상물(소화기구만 설치하는 건축물): 연중 아무 때나 점검 가능
살펴보면 점검이 필요한 건물들은 사람 많은 곳이 많고, 화재 시 대피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이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소방 작동점검 VS 소방 종합점검
“우리 건물이 어떤점검 대상에 해당되는지, 시기는 언제인지”
소방시설 점검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작동기능점검’이랑 ‘종합정밀점검’의 차이죠.
두 개 다 점검은 점검인데, 똑같은 건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막상 진행하려고 보면
대상 건물도 다르고, 점검 자격이 있는 사람도 다르고, 시기나 방법도 전부 조금씩 달라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런내용은 [한국소방안전원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에 요약 정리된 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두 점검의 차이점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동기능점검 VS 종합정밀점검🔻
4.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기준들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장비만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점검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지요.
즉, "누가, 언제, 어떻게, 몇 명이서" 이런 기준들이 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인데요.
자체점검은 점검의 종류에 따라 대상과 방법, 횟수, 시기, 그리고 점검을 할 수 있는 사람까지 모두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건물의 규모나 구조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필요한 점검 인원도 달라지게되는데,
법에서는 이런 걸 ‘점검인력 배치기준’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한국소방안전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소방안전원 / 관련법령 바로가기)
예를 들어 건물 몇 층 이상, 연면적 몇 m² 이상일 때는 몇 명 이상이 점검에 투입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뿐만 아니라 점검 대상, 자격, 방법, 횟수, 시기, 인력 기준 등 필요한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어서 자체점검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참고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법령에 따라 기준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점검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5. 소방점검, 자격 있는 사람이 장비 갖춰서
누가 점검할 수 있고, 어떤 장비가 필요할까요?
소방시설 점검은 기본적으로는 건물의 관계인, 즉 소유자나 관리자, 점유자 같은 분들이 점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의 종류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지는데요.
🔻자체점검 점검자격🔻
간단한 장비를 이용해서 기능만 확인하는 정도의 작동기능점검이나 외관점검은, 필요한 장비만 갖춰진 상태라면 건물 관계인이 스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장비들이 바로 압력 측정기, 절연 상태를 측정하는 기기, 전기 상태를 점검하는 장비, 그리고 감지기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들인데요.
이런 장비들을 직접 갖추고 있어야만 점검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이 모든 기기를 보유하고 실제로 잘 다루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전문적인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점검을 맡기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특히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종합정밀점검의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가만 수행할 수 있어서 건물 관계인이나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처리하는 건 불가능하지요.
이럴 땐 공식 등록된 소방 점검업체에 위임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 직접 점검을 했다고 해도, 장비를 실제로 사용했다는 걸 증빙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구매 내역서, 사용일지를 적어놓은 문서, 점검 당시 사진 등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 점검이 형식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행됐다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소방시설 작동점검의 대상과 방법, 결과보고 절차와 장비 요건, 점검자 자격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한과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미리 체크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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