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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vs 국민연금 차이점을 알아보자.

by 연금술사65 2024. 4. 5.
노령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너무 헷갈리시죠?

 
엄마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 젊은 저 조차도 참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부모님의 노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보니 이번 기회에 세심하게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알아볼수록  '노령연금이 기초연금인가? 국민연금이랑은 다른건가? 기초노령연금은 또 뭐지?'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게 되더라고요. 저처럼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목차

     

    1. 노령연금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종류!
    먼저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국민연금에 대해 이해하고 가면 좋은데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연금 세 가지가 바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입니다. 즉,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노령연금은 다시 세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요. 그 세가지가 바로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다 같은 노령연금인데 조기노령연금은 더 빨리(최대 5년) 받는 것이고,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 지급받는 것입니다. 

     

    1) 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 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 사람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 사람(만나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10년(총 120개월) 이상을 채웠을 경우,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은 언제 신청하고 또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래는 노령연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 노령연금 신청 나이(=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

    (만 나이)



    위의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나의 출생연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서 그런지 과거와 비교해보면 점점 늦게 주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1969년생 이후 출생자라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가입기간이 필수로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당연히 지켜져야합니다.)
     
    즉, 내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 아니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녀분들이라면 먼저 부모님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연금 공식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인하는 방법
    ✔ 국민연금홈페이지 - '내연금 알아보기' - '가입납부내역조회' 경로로 들어가서 확인하기
     
     

    노령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면, '그럼 도대체 매월 얼마를 내가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실텐데요.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노령연금 예상연금 월액표'를 살펴보니 한달에 33,300원 납부를 하였고 가입기간이 10년이라면 월 170,000원 정도를 받게 되더라고요. (노령연금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만약, 월 9만원씩 노령연금을 납부하였고 가입기간이 10년이라면 한달에 약 20만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예상연금월액은 세전금액이라 향후 연금수급 시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연금을 수급받기 때문에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조금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입기간이 15년, 20년 이상이라면 금액은 더 늘어나고 납부한 연금보험료가 많을수록 돌려받게 되는 금액은 더 커지겠죠~? 한달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나의 소득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결국 소득이 많아서 연금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일수록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도 많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월 얼마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 노령연금 얼마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 국민연금홈페이지 -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 종류 및 청구 - 노령연금 - '노령연금 예상연금 월액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하는 방법은?

    노령연금 청구는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직접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기 힘든 경우에는 우편, 팩스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인터넷(모바일)으로도 노령연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실 때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카카오페이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노령연금 신청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 노령연금 신청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3.5.2.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에는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8.5월~ 2023.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3.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아까 위에서 노령연금은 (그냥)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그리고 분할연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기노령연금은 말 그대로 아직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지는 않았지만 미리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으실 수 있어요.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조기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 사람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 사람(만 나이)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그냥 노령연금과 비교했을 때 하나 더 추가된 내용을 보니,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겠습니다. 만약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만큼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잘 지켜져야합니다.
     
     
    🔻🔻 조기노령연금 신청 나이(=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

    (만 나이)

     
    조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나이는 전부 만나이를 기준입니다.)  다만, 빨리 당겨받는다고 해서 마냥 좋은 건 아닌데요. 지급률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이신 분이 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원래 받게되는 노령연금의 7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시면  빨리 받으면 받을 수록 지급률이 더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58세)의 경우
     

     
    편하게 예를 들면 1964년생을 가정했을 때, 정상적으로 노령연금개시 연령인 63세에 탄다면  매월 20만원씩 탈 수 있는데, 58세에 조기노령연금으로 미리 받는다면 70%에 해당되는 월14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미리 당겨받을수록 적은 금액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보다는 그냥 노령연금을 수령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소득이 없어서 생계가 막막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조기노령연금이라도 먼저 수령하시고 추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여 소득이 생긴다면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없더라도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신청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든 없는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다시 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면서 (일반)노령연금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은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분할연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아래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분할연금 받을 수 있는 사람
    ① 배우자의 가입기간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될 것
    ※ 분할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과 같습니다.
     
    분할연금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 연금정보 - 알기쉬운 연금 - 연금 종류 및 청구 - 분할연금] 경로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대표하는 세 가지 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 급여입니다.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그 외에도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장애연금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 종류 및 청구 - 장애연금] 경로로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유족연금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 종류 및 청구 - 유족연금] 경로로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자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께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88년도 부터 시작되다보니 고령으로 가입을 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적게 받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매월 연금을 드려서 노후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드리고자 만든 제도가 바로 ‘기초노령연금’입니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초노령연금’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이나 같은 말입니다.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과 같은 '국민연금'과는 엄연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즉,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과 한 식구이지만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개입니다.
     

    1)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 요건에만 해당되신다면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은 65세가 되는 생일달부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 수 있습니다. 또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합하여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국내 거주
    ✔ 소득 하위 70% 이하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소득 하위 70%(=선정기준액 이하)는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래의 사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 기초연금은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위 표를 보시면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이 나와있습니다.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이신 분들만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즉,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 이하여야만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 소득인정액은 2가지를 봅니다. 
    : ①소득평가액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입니다.
    즉,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전부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포함되는데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줍니다. 또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줍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10만원)] = 121만원
    ● 남편 월급이 250만 원이라면 기본공제 110만 원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면 98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되며, 아내 월급이 170만 원이라면 기본공제 110만 원의 추가공제 30%를 적용하면 42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근로소득 부부합계는 140만 원이 반영됩니다.

    ※ 근로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소득, 즉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기본공제 110만 원과 추가공제 30%를 부부 각각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의 종류 >
    [ 사업소득 ]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소득평가액의 기타소득 중 무료임차소득 적용 예시
     

     
    ①소득평가액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만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공제가 되는 '기본재산액1'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고급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회원권 ]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꽤 많은 소득과 재산들이 포함되지요? 정리하자면, 결국 소득인정액은 2가지를 봅니다. ①소득평가액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계산식이 복잡하여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산소득환산액 계산예시>
    ● 예시: 3억원 전세, 시세 1000만원 중고차, 정기예금 3000만원을 소유하였을 경우

    전세보증금 3억 원은 기본공제 5%를 적용하면 2억 8500만 원이고 여기에 중고차 가격 1000만 원을 더하면 일반 재산은 2억 9500만 원이 되는데요. 일반재산에는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 일반재산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금융재산인 정기예금 3000만 원은 금융재산 기본공제 2000만 원을 차감하면 최종 금융재산은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해 보면 일반재산 1억 6000만 원에 금융재산 1000만 원을 더하면 1억 7000만 원이고 여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면 68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56만 6000원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는 방법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 제도안내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경로로 들어오시면 페이지의 맨 하단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은?

    🔷 신청방법
      가. 방문신청
        -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수급희망자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나.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신청권자 : 수급희망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
          * 주민등록 주소가 다를 시 대리인(자녀, 친족 등)이 온라인 신청 불가
        - 지급계좌 : 수급희망자(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 가능

    🔷 신청기간
      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사전신청자는 생일이 속한 월부터 지급)

    🔷 신청구비서류
      가. 필수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통장사본
      나. 추가제출서류(해당 시)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기초연금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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