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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민연금 사망 시, 유족연금 지급기준 3가지를 알아보자

by 연금술사65 2024. 5. 8.

 

국민연금을 수령하다가 배우자 중 한분이 사망하시는 경우, 또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배우자 중 한분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럴 때 가족분들은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보게 되시는데요. 유족연금은 딱 3가지를 기본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가입기간, 둘째 소득기준, 셋째 유족의 범위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금을 청구하는 방법과 '나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의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알기 쉬운 국민연금 공식사이트로 바로가기)

 

 

목차

     

    1. 유족연금 지급조건

     

    국민연금은 노령연금과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그 중 오늘 알아볼 유족연금은 연금의 가입자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가입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혹은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참 좋은 제도인데 유족연금은 '중복수령 불가'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돌아가신 후 아내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려고 보니, 아내가 이미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면? 2개의 수급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2개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유족연금 받을래? 노령연금 받을래?"

     

    즉, 유족연금과 내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연금을 잘 비교하여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건 맞벌이인지 외벌이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래에 사례별로 예시를 쉽게 들어 놨으니, 유족연금과 국민연금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vs 유족연금 둘 중 유리한 것은
    (배우자 사망시 더 유리한 조건은?)

     

     

    1) 가입기간

    🔷 부인이 국민연금에 5년 정도 가입 중 사망했습니다.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예, 남편도 유족연금 수급 가능합니다. 만약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부인이 사망했을 경우 부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남편도 아래의 유족연금 수급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수급요건 >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③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④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 경우
    :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위와 같이,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개정법 시행일(2007년 7월 23일) 이후에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이 또는 장애와 상관없이 부인의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남편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유족연금 수급요건 중 ③, ④의 경우 사망일이 타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기간 중에 있는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2) 소득기준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23년 기준 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데요. 다만, 사망 후 최초 3년간과 55세(~60세) 이후부터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즉, 최초 3년간 유족연금 지급 후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2,861,091원(2023년 기준) 초과하면 55세(~60세)까지는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단, 사망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하지 않는 경우는?
    • 수급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 사망자의 25세미만(2016.11.29.이전은 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가 있는 경우 공단에서 정한 별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인정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사업(임대)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3년도는 월평균 2,861,091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를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봅니다! 

     

     

    3) 유족의 범위 


    유족의 범위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망해서 내 유족이 내 어머니인데, 내 어머니가 나랑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있고 서로 떨어져 살고 있었다면 내가 사망했을 때 나의 유족연금을 우리 어머니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배우자와 별거를 하거나 사실혼 관계라고 한다면 그때 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유족의 범위도 정해져있는데요. 내 재산은 강아지만 빼고 여러분이 지정한 누구에게나 상속해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유족의 범위가 딱 정해져있습니다. 유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으며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아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됩니다.(법 제73조) 

     

    < 유족연금 유족의 범위 > 
    •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 자녀(25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유족연금을 받다가 유족연금 받던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된다면 유족연금이 소멸된다는 점!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었다면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는 점! 꼭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에게 지급! 즉, 배우자,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 등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가 정해집니다. 

    2️⃣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얼마 전 재혼하셨는데 제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때에 법 제73조의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다면 유족연금 수급권을 변경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당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녀가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재혼·사망으로 소멸된 때에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을 승계하여 계속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였던 자)의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단,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지 않았을 것)
    * 유족연금은 법 제73조의 유족 중 최우선순위자에게만 지급되나,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정지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망 당시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가 수급권을 변경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 정지된 때에 자녀에게 수급권 소멸사유가없고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며, 입양 등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2. 내가 받는 유족연금은 얼마?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됩니다. 보통은 돌아가신 가입자가 받아야 되는 연금액에 최소 40 ~ 60%를 유족에게 지급하는 제도가 바로 유족연금이 되겠습니다.

     

    🔻 유족연금 월수령액은 복잡한 계산식을 아는 것보다는 "예상연금액 간단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별도 인증 필요없이 매월 내고 있는 보험료만 입력하시면 1분 만에도 조회가 됩니다. 

     

     

    국민연금 공식사이트

     

    당연하게도 가입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도 달라지는데요.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이라면 40%,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20년 미만이었던 사람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50%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셨던 분이 사망한 경우에 기본연금액의 최대인 60%를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끝 ________________________

    여기까지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의 지급조건과 유족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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