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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격과 수급금액 차이는?(85만명 수령!)

by 연금술사65 2024. 5. 14.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일찍 타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5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령연금을 조기수령하는 이유 1위는 '생계비 마련'이 가장 컸는데요. 다만, 일찍 받을수록 그만큼 수령액은 줄어듭니다. 조기노령연금을 괜히 손해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조기노령연금 수령 시 정상연금과의 수급금액 차이와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격

     

    조기노령연금은 실제 수령 연령인 만63세보다 최대 5년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크게 3가지를 갖추셔야 합니다.


    🔷 2024년도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격은?
    ① 2024년 현재 연령이 59세 이상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 중
    ③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63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가입기간 확인은 아래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격
    (국민연금공단 공식홈페이지로 바로가기)

     


    위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만 진행하면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개인서비스] - [가입내역조회] 메뉴를 선택하시면 '나의 국민연금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계좌로 매달 25일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있는 업무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안되는데요.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월평균소득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4년도 ‘A값’은 2,989,237원입니다. 

    따라서 2024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 2,989,237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중에 A값 초과 사실이 확인되면 연금이 중지될 뿐만 아니라 A값 초과 시기에 받은 조기노령연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60세가 넘지 않았다면 보험료도 내야 하는데요. 물론 다시 소득이 A값 밑으로 떨어지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득이 있는 업무란?
    :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4년 기준 2,989,237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평균소득금액이란?
    :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본인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종사(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 

    🔷A값이란?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2024년 기준 2,989,237원

     

     

    2) 조기노령연금 지급연령? 

    🔻 2024년도 기준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출생연도별로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도 각각 다르니 사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조기노령연금 수급금액 

     

    보통 연금은 정해진 나이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기노령연금은 그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 받을수록 원래 받을 금액에서 조금씩 깎여서 나옵니다. (1년마다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 

    🔷 예시로 보는 것이 이해가 가장 빠른데요.
    : 어떤 분이 월평균 268만 원을 벌고, 20년 동안 연금에 가입한 65살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분이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게 되면 매달 54만 원을 받게 되는데, 만약 1년 앞당겨 받으면 51만 원, 5년 앞당겨 받게 되면 38만 원만 받게 됩니다. 5년 앞당겨 받으면 16만원이나 줄어드니, 그 차이가 꽤 크죠? 

    ✔ 이렇게 되면 20년 동안 받는 금액도 달라지는데, 원래는 1억 985만 원을 받았을 텐데, 1년 일찍 받으면 1억 750만 원, 5년 일찍 받으면 9천 2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일찍 받을수록 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다시 말해서,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는 꼴입니다.



    🔻 참고로,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다른 제도인 것 아시나요?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최대 월334,810원씩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으로 부부가구라면 월최대 535,6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현금, 재산, 소득기준 알아보기)

     


    끝 ________________________

    여기까지 2024년도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감액된 수급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뉴스기사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노동시장에서 정년이 60세 전후이다보니 생활비 충당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암환자와 같이 평균 수명연령이 현저히 낮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지만, 최대 감액율이 30%로 생각보다 꽤 크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염두해두셔야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여유 있게 생활하고자하는 분들도 많으셔서, 조기노령연금이 꼭 나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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