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서 안쓰면 과태료 500!(최저임금•주휴수당)1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양식 및 작성기준 (ft. 최저임금 계산기) 아르바이트생을 새로 고용할 때 꼭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인데요. “알바인데 이걸 꼭 써야 하나?” 하고 넘기는 분들도 있지만, 실은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라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선 임금을 받고 일하는 모든 사람은 근로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즉,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법적으로는 근로자라는 얘기죠. 당연히 관련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 제17조에서는 급여나 일하는 시간, 휴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은 반드시 문서로 정리해 주고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걸 생략하게 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겠지요. 요즘 알바생들, 권리에 대한 감각이 워낙 .. 2025.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