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때는 치매 선별검사가 필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교통안전교육이 권장사항이지만, 만 75세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한데요.
특히, 75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해 '치매검사결과지'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찾아 간단한 검사를 무료로 받아보세요.
(서울시 '성동구' 치매안심센터 바로가기)
무엇보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갱신 기간을 넘기게 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치매 검사는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성동구 보건소 치매검사 예약
✔️ 무료 치매 조기검진, 어떻게 받나요?
성동구에 사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치매선별검진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챙겨서 관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서울시 성동구 '보건소' 치매검사 바로가기)
위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이 완료되면,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함께 방문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인지기능이 정상으로 나왔다면 다행히 매년 1회 정기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인지기능 저하가 발견되었다면 정밀검사를 통해 치매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만약 치매로 판정된다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혈액검사나 MRI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후에는 센터에 등록되어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치매선별검사와 정밀검사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치매 원인을 찾기 위한 혈액검사나 MRI는 본인 부담리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성동구 치매진단서 발급병원
치매검사를 받고 나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면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라는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지저하" 결과를 받으셨다면, 추가로 치매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무턱대고 집 가까운 병원에 간다고 해서 모든 병원이 치매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건 아닙니다.
🔻'치매진단서' 발급가능한 전문의 병원🔻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이걸 모르고 그냥 갔다가 헛걸음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치매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전문의 병원 목록을 따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에도 치매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병원이 몇 군데 있으니, 위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병·의원마다 치매검사비용이나 진단서 발급비용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비용도 함께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3.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앞서 말씀드렸듯, 만 65세 이상 운전자분들은 교육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만 75세 이상이 되시면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및 방문예약)
교육은 전국의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곳으로 예약하시면 되는데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쉽게 예약이 가능하고, 방문 예약도 선택할 수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준비물 체크리스트 >
✔️ 면허증 갱신 시
갱신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체검사서 (단,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서로 대체 가능)
• 고령운전자 교육 이수 확인
•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컬러사진 (3.5cm x 4.5cm) 2매
• 수수료: 국문 13,000원 / 영문 15,000원
✔️ 교육장 방문 시
• 운전면허증
• 사진
• 수수료
• 치매검사 결과지
참고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각자 가입하신 보험사에 확인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운전면허갱신 위반시 과태료
운전면허 갱신을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고, 오래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갱신 기간을 꼭 지키세요!
1️⃣ 1종 면허
✔ 갱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3만 원 부과
✔ 만료일로부터 1년 넘게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됨
2️⃣ 2종 면허
✔ 갱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2만 원 부과
단, 70세 이상 운전자는 과태료가 3만 원으로 올라감
✔ 70세 이상 운전자: 만료일로부터 1년 이상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된 경우에만 해당
✔ 갱신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 2011년 12월 9일 이후: 갱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면허 정지나 취소 처벌을 받지 않음
- 2011년 12월 9일 이전: 갱신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다시 회복할 수 없음
(단, 정지 처분만 받은 경우는 자동으로 처분이 취소됨)
3️⃣ 과태료를 못 냈을 때
✔ 가산금이 붙음
- 납부 기한이 지나면 5% 추가 금액 부과
- 매달 1.2%씩 더 추가됨
✔ 최대 77%까지 추가될 수 있음
- 계속 안 내면 강제로 징수될 수도 있음
운전면허 갱신은 큰 돈이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내고 면허가 취소되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기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동구 고령 운전자 "치매 검사" 보건소 정보와 성동구 치매진단서 발급병원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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