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 근로자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 근로자가 작업 현장에 배치되어 "근로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꼭 이수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없이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될 경우,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법적으로 꼭 필요한 필수 교육인 셈이죠.
그럼 이 교육, 어디서 들으면 될까요?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건설 기초안전교육 포털 홈페이지’가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내 집 근처, 내가 움직이기 편한 교육기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직접 가야하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빠르게 받고 오는 게 좋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건설기초안전교육' 포털로 이동)
특히 교육은 ‘4시간 집합교육’으로만 진행된다는 점,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즉,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 내가 직접 교육기관을 찾아가야만 수료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내 일정이나 동선에 맞는 교육기관을 미리 찾아보고 교육 일정도 함께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건설 기초안전교육 장소찾기
건설 기초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전국에 총 7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어디서 받을 수 있냐"보다는, "내가 가기 편한 곳이 어디냐", 이걸 먼저 따져보는 게 맞겠지요.
어차피 집합교육이라 무조건 한 번은 가야 하니까요.
즉, 직접 방문해야 수료가 가능한 교육이니 내가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 어떤 기관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포털 / 지역별 교육기관)
< 교육기관을 찾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
1️⃣ [건설 기초안전교육 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교육 소개’를 클릭합니다.
3️⃣ ‘교육 소개’ 메뉴 아래에 있는 ‘교육기관’ 항목을 선택합니다.
4️⃣ 지역별로 교육기관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 각 교육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무료교육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으니, 내게 맞는 조건의 기관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게, 이 교육기관마다 등급이 나뉘어져 있어요.
S, A, B, C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S 등급은 아무래도 인증도 많이 받고, 교육 질이나 시설도 좋고 뭐 여러모로 평가가 괜찮은 곳이겠지요.
근데 문제는… 이 S 등급 기관이 생각보다 적다는 건데요.
제가 조회해보니 인천·경기 지역 같은 데도 딱 한 군데밖에 없다니, 그거 맞추려다 시간 다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꼭 S 등급만 고집하지 마시고, 가까운 데 중에 A나 B 등급 교육기관도 한 번 같이 보시는 게 더 현실적인 선택인 듯 합니다.
2. 건설 기초안전교육 날짜조회
교육기관이 어디 있는지는 이제 확인하셨을 텐데요.
“나는 장소보다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는 날짜에 교육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건설 기초안전교육 포털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정’ 조회 기능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원하는 기간을 먼저 선택한 뒤, 그 기간에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만 골라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건설기초안전교육포털 / 기관별 교육일정)
일정 먼저 보고 교육기관 고르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인 경우도 많아요.
특히 일용직처럼 스케줄이 유동적인 분들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날에 맞춰서, 그 날짜에 교육 있는 기관을 찾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죠.
< 건설기초안전교육 교육일정 조회방법>
1️⃣ 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2️⃣ ‘교육 일정’ 메뉴를 선택하시고,
3️⃣ 달력에서 원하는 날짜 범위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4️⃣ 그리고 지역까지 선택하신 다음 검색을 누르시면, 해당 기간에 교육을 운영 중인 기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에 살면서 “나는 6월에만 시간이 된다”고 하신다면 달력에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을 선택하고 지역은 ‘인천·경기’를 지정해서 조회하시면 되겠지요.
다만,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두 달 이상 긴 기간은 검색이 안 되고, 대략 한 달~다음 달 정도까지만 교육 일정이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먼 미래 일정은 미리 확인하려고 해도 안 나올 수 있으니, 한 달 단위로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3. 건설 기초안전교육 핵심 정보
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육이지만, 일부 예외적으로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업장은 산업재해도 거의 없고, 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 걸까?” 하시는 사업주분이나
“나 예전에 비슷한 교육을 어디선가 받았던 것 같은데, 또 들어야 하나요?” 하고 고민되시는 근로자분이라면,
해당 법령에서 안내하는 면제조건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초안전교육 '면제기준' 확인하기
(생활법령 홈페이지 /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이런 면제 사유는 단순히 본인의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안전보건교육의 면제기준은 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관련법령 내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 수 있으니, 애매하신 분들은 한 번쯤 체크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본정보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을 통해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단, 근로자가 이미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재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 교육 목적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받는 채용 시 교육을 대신하여, 건설업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 의무 주체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갖습니다. 또한, 교육 소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시간
교육내용 | 교육 시간 |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절차 | 1시간 |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2시간 |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권리·의무 |
1시간 |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시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 [교육 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채용 전’에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채용 전’이란, 근로자가 실제로 작업현장에 배치되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시점을 말합니다.
✔️ 즉, 채용이 확정된 이후부터 현장투입 직전까지 교육을 받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 [교육 반복 여부]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한 번만 받으면 되나요?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원래 건설현장에 채용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받던 교육이었습니다.
✔️ 하지만 현재는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이수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이수하셨다면 동일 내용의 교육을 반복해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 [출처: 건설기초안전교육 포털 > 자주묻는질문]
✅ [교육 대상]
✔️ 기본 대상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되는 일용근로자가 받아야 합니다.
즉,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신규 채용된 일용근로자에 한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 일용근로자의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일당 형식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상용근로자와 유사한 근무형태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교육 대상 여부 판단 기준
근로자의 직책이나 직급은 상관없으며, 근로조건, 계약 형식,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용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책별/상황별 교육 대상 여부]
1️⃣ 협력사 소장 및 관리감독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었다면 직책과 관계없이 교육 대상입니다.
2️⃣ 장비기사인데, 본인이 장비사업주라면?
→ 개인사업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특별안전교육을 받았으면, 기초교육은 안 받아도 되나요?
→ 아닙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각각 실시해야 합니다.
4️⃣ 건설현장의 다양한 직군은?
→ 일용근로자 여부를 직책이 아닌 고용형태와 임금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전 관리자, 반장, 서무직, 용역근로자 등도 일용형태라면 교육 대상입니다.
✅ [자재 납품 기사, 장비사업자 관련]
✔️ 자재 납품업체 덤프 운전원도 교육 대상인가요?
→ 건설현장에 출입하고, 일용 형태로 근무한다면 교육 대상입니다.
✔️ 장비 임대업도 건설업인가요?
→ 장비만 임대하면 임대업, 장비 + 조종사를 함께 제공하면 건설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확인 후, 통계청(02-2012-9114)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안전관리자도 해당되나요?]
✔️ 건설기사 자격증이 있고 평소엔 안전관리자로 일하지만, 주말에 아르바이트로 일용근로를 하면?
→ 일당 형식으로 근무한다면 교육 대상에 해당됩니다.
✅ [상용근로자]
✔️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장비회사 기사라면?
→ 상용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단, 연속 근무 여부, 근무형태, 재직증명서 등으로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에게 필요한 교육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아닌 별도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도 교육 대상인가요?
→ 내국인과 동일하게, 일용근로자라면 외국인도 교육 대상입니다.
✔️ 체류자격에 따른 유의사항
• E-9 비자: 고용센터 허가를 받아 상용직으로 근무해야 함
• H-2 비자: 건설업 취업희망 신청 후,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 필요
→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외국인력팀 또는 1345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는?
→ 법령상 외국어 강사 배치나 외국어 교재 사용 의무는 없지만, 교육 효과를 위해 외국어 병기 교재, 체험형·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미성년자]
✔️ 고등학생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 교육 이수 자체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단,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므로, 건설 현장 근무 가능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의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누가 시켜야 하나요?
✅ [교육의무]
✔️ 교육을 시켜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건설업 사업주가 교육을 책임지고 실시해야 합니다.
즉, 일용직 근로자를 실제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교육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지요.
✔️ 관계수급인 사업장에 대한 교육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관계수급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해당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관계수급인(하도급 업체)의 사업주가 교육 의무를 가집니다.
즉, 도급인(원청 사업주)에게 모든 교육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일일 단위 용역 근로자도 교육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일 단위로 고용되는 용역 근로자도 일용근로자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가집니다.
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교육 이수]
✔️ 이수 증빙 방법은 무엇인가요?
건설업기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이수증(카드)이 발급됩니다.
이 카드가 기본적인 교육 이수의 증빙자료가 됩니다.
✔️ 이수카드 외에 온라인으로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포털 홈페이지 > 이수정보조회]에서도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후
2️⃣ ‘교육관리’ 메뉴 클릭
3️⃣ ‘이수정보조회’ 항목 선택
4️⃣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5️⃣ ‘마이페이지’에서 이수증명서를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이수카드 없이도 온라인 이수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경우, 온라인 이수증명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출장비)
✅ [교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교육을 이수하게 할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 부담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즉,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하청업체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원청은 해당 책임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로 교육에 드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준에 따라 예산에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 [출장비도 인정되나요?]
✔️ 고용노동부 고시(제2012-23호)에 따르면,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참여하며 발생한 비용 중 일부는 출장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근로자가 차량을 이용해 교육기관에 다녀왔다면, 주유비나 톨게이트 요금도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 교육 소요 시간
• 이동 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정해진 임금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건설 기초안전교육 관련하여 교육장소, 교육대상, 교육일정부터 책임 주체, 수료 확인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건설현장은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환경이죠.
고소 작업, 무거운 자재 이동, 장비 작동 등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건설 기초 안전교육은 근로자 개개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 출발점이 되는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법정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 "기초안전교육증" 재발급받으려면? 온라인 VS 지역본부 찾기! (0) | 2025.04.09 |
---|---|
[교육신청]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온라인 VS 집합) (0) | 2024.06.13 |
[여객/화물]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인터넷 신청방법, 대상자는?(과태료가 50!) (0) | 2024.06.05 |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 면제 확인방법?보수교육기관 교통연수원 13곳 찾기! (0) | 2024.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