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신청방법, 대상자는?(과태료가 50!)
화물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바로 '보수교육'이지요. 이 보수교육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부터 영업용 번호판을 장착하고 운행하는 화물운송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4시간씩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보수교육은 꼭 들으실 필요가 있는게, 만약 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 과태료가 최고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다만, 모든 화물기사님들이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는 건 아닙니다. 무사고 무벌점 기간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내가 과연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의 교통연수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보수교육 신청방법
보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는 '도로교통공단이'이 아니라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시간내서 방문할 필요없는 VOD 동영상교육은 신청자가 많아서 금방 마감됩니다.
🔻 접수인원이 초과되면 어쩔 수 없이 현지 집합교육으로 들으셔야 하니, 보수교육은 사전 예약하셔서 간편하게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위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소속시도선택 - 실명확인 - 업종 및 과정 선택 - 교육장 및 교육일 선택 - 신청서작성]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결과적으로 보수교육 예약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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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 대상자는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 실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자"입니다. 보수교육 대상자를 여객업종과 화물업종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보수교육 대상자 >
1️⃣ 여객업종
• 사업용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사업용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전년도 교육 면제를 받은 운수종사자
: 무사고 무벌점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에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합니다.
2️⃣ 화물업종
• 사업용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
1️⃣ 여객업종
•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격년교육대상자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
• 당해연도 신규채용자교육 수료자
2️⃣ 화물업종
•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당해 연도 화물 운송 자격 시험에 합격한 후 8시간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 당해연도 화물자동차합격자교육 수료자
3. 교육시간과 준비물
1️⃣ 보수교육 시간
: 4시간(오전 09:00~13:00 / 오후 14:00~ 18:00)
교육시간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 오전 타임 시간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아래와 같이 교육이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보수교육 교육비
: 본인 차량이 등록된 시, 도 교통연수원 무료
: 타 지역에서 교육받을 경우 교육비 10,000원
3️⃣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화물 운송종사자 자격증
끝 ________________________
지금까지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을 온라인(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화물차는 한번의 사고로도 가시님들의 인생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늘 안전에 신경써서 운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과태료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화물차주 및 지입차주분들을 포함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보수교육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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