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면제 확인방법?
보수교육기관 교통연수원 13곳 찾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10년 미만의 무사고, 무벌점 운수종사자라면 매년 1회이상 보수교육을 들으셔야하는데요. 미이수시 과태료가 꽤 쎕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화물운송종사자는 과태료가 무려 50만원이며, 화물사업주라면 자격정지 10일에 과징금(일반 30만원, 개별용달 15만원)이 '교육을 듣지 않은 사람수'에 곱해져서 부과됩니다!
🔻 다만, 모든 화물운수종사자분들이 보수교육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라면 교육을 면제받으실 수 있는데요. '보수교육 면제 유무'는 아래의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물운송종사자 운전자 보수교육과 관련해서는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 교통연수원이 아니라 도로교통공단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보수교육은 '교통연수원' 주관입니다! 시. 도에서 시행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합격자 교육을 담당하는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는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목차
1. 보수교육 면제대상 확인
[✅전국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지역별 '교통연수원' 사이트로 간편하게 이동이 가능한데요. 보수교육 면제 확인은 대부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를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교통연수원 사이트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 참고로 보수교육 대상자로 조회하신다면,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참고하셔서 과태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교통연수원 면제대상 확인
🔻 경기도 교통연수원 면제대상 확인
🔻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면제대상 확인
지역마다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수교육 면제확인' 메뉴로 접속을 하시거나 '교육수료' 메뉴를 선택하시면 '내가 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자라 조회가 되신다면 교육은 타 지역에서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만, 다른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비가 1만원 발생합니다. 웬만하면 본인 차량이 등록된 시, 도 교통연수원에서 무료로 보수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본인 차량이 등록된 시, 도 교통연수원 무료
: 타 지역에서 교육받을 경우 교육비 10,000원
2. 전국 교통연수원 현황
🔻 전국 13개의 교통연수원 현황입니다.
주소와 연락처만 빠르게 확인하실 분들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________________________
지금까지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면제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인 전국 13개 교통연수원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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