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수령중지 2가지 경우
(+지급정지 신청방법!)
요즘 손해를 무릎쓰고라도 국민연금을 일찍 타려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의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미리 받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다만, 이미 조기노령연금을 잘 수령하고 계신 분들도 중간에 갑작스럽게 지급정지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 참고로,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은 실제 연금이 신청된 관할지사로 먼저 전화를 하셔야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나 소득일정기준이 넘지는 않았는지 확인서류가 필요하기때문에 무턱대고 방문부터 했다가는 헛걸음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관할지사'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연금지급 담당 직원과 상담한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아니면 내역조회가 안되서 상담이 불가하니 꼭 연금수급자 본인이 직접 전화하셔야 합니다!
목차
1.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조기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 중간에 지급정지가 되는 경우는 아래의 2가지 경우입니다.
1️⃣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소득있는 업무'란? 소득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A값'이란? 전체 연금가입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말하며, 2024년을 기준으로 ‘A값’은 2,989,237원입니다.
✔ 즉, 월소득이 2,989,237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이 수령정지됩니다.
2️⃣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 소득있는 업무에는 종사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조기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정상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에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 됩니다. 내가 노령연금 개시전에는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긴했는데, 현재는 소득이 생겨서 더이상 지급률이 낮은 금액을 계속 받는 것보다는 향후 노령연금을 타는 것이 더 이익이겠다 싶으면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조기노령연금 수급금액
'조기노령연금 수급금액'과 관련하여, 내가 '언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내가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조기노령연금 정지신청이나 조기노령연금 수급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정상수령했을 경우의 금액과 조기수령했을 경우의 금액을 반드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 조기노령연금 수급금액 ◀
(정상수령시 노령연금 VS 조기수령시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완전노령연금보다 지급률이 낮긴하지만, 본인의 건강상태나 부부의 연금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3. 조기노령연금 홈페이지
조기노령연금은 'NPS 국민연금 공식사이트'에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종류 및 청구 > 노령연금] 메뉴로 이동하시면 조기노령연금 정보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 ◀
(NPS 국민연금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위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인증없이 간단하게 '나의 예상연금'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노후준비 > 예상연금 간단계산] 메뉴로 이동하시면 월납입 보험료 입력만으로 '나의 예상연금'을 빠르게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끝 ________________________
지금까지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되는 2가지 경우와 2024년도 소득 A값, 그리고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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