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면제여부 조회하기1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 면제 확인방법?보수교육기관 교통연수원 13곳 찾기!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면제 확인방법?보수교육기관 교통연수원 13곳 찾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10년 미만의 무사고, 무벌점 운수종사자라면 매년 1회이상 보수교육을 들으셔야하는데요. 미이수시 과태료가 꽤 쎕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화물운송종사자는 과태료가 무려 50만원이며, 화물사업주라면 자격정지 10일에 과징금(일반 30만원, 개별용달 15만원)이 '교육을 듣지 않은 사람수'에 곱해져서 부과됩니다! 🔻 다만, 모든 화물운수종사자분들이 보수교육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라면 교육을 면제받으실 수 있는데요. '보수교육 면제 유무'는 아래의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4. 6. 5. 이전 1 다음